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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19. 09.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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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용이 현행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10월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그 외 질환은 보험급여 혜택이 없어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었던 환자 의료비 부담이 16만∼2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전망이다.

환자 경과 관찰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 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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