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병상수 관리를 위해 내년 2월부터 병상 수급관리를 시행한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다.
2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병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2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병상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병원의 전체 병상 수(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4.7개)의 2.6배다. 2012년 대비 2017년 총 병원 병상 수는 OECD 평균은 0.2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2.0개 증가했다.
또 급성기 진료 제공을 위한 병원 병상 수(급성기 병원 병상 수)도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7.1개로 일본(7.8개) 다음으로 많았고 OECD 평균(3.6개)의 2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