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도 난임 예방과 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각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영양 관리사업,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관리 등 기능과 업무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가 취약한 지역의 보건소가 난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한편 최근 난임 치료 환자 수는 21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 난임 여성은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매일 같은 시간에 복부 주사 또는 엉덩이주사를 맞아야 한다.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직장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으로, 가까운 지역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접종을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