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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 내 관광버스 통행·대형 프랜차이즈 제한 검토

서울시, 북촌 내 관광버스 통행·대형 프랜차이즈 제한 검토

기사승인 2017. 01. 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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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옥·골목상권 보호 위해 북촌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24일 오후 3시 적극적 소통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착수보고회 개최
북촌
국내외 관광객으로 붐비는 북촌.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이자 관광지인 북촌 일대에 관광버스 통행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종로구 북촌 일대 약 113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4일 오후 3시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용역을 통한 주요 재정비 사항은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 조사·분석 △급격한 상업화 및 관광지화에 따라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응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 대책 △마을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등이다.

시는 용역과 함께 진행할 보고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을 시작하며 한옥주거지 보존을 위해 2007년과 2010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시가 2010년 수립한 북촌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시는 북촌을 14구역으로 나눠 건물의 높이와 용도를 구역별로 제한했으며 특히 북촌 1구역으로 지정된 가회동과 삼청동 일대에는 도서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제외한 어떠한 근린시설도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북촌은 도심 속 대표적인 한옥마을,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이자 생활·문화사적 보고(寶庫)로 지역적 가치가 높은 새로운 명승지로 각광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후 다른 구역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주거 밀집지역까지 소음·냄새 등으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주차공간 부족, 프랜차이즈 업체의 골목상권 잠식 등 문제가 대두됐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이 북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지역정체성을 훼손하고 도시의 다양성·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북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주거지로서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을 시작으로 민관이 협력하고 노력하여 오늘날 명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북촌의 독특한 경관 조성·유지, 정주환경 보전 등 살기좋은 북촌 만들기를 위한 여러 사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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