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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천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

법원, ‘3천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

기사승인 2017. 05.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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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36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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