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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 GP근무 병사 신상·안전관리 강화 필요”

인권위 “육군 GP근무 병사 신상·안전관리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19. 05.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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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 육군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소부대 장병들의 총기·탄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GP 등에서 근무하는 파견병사들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상관리 실태점검 및 총기·탄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15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해 11월 16일 동료와 함께 GP근무에 투입된 후 차량에서 하차해 간부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화장실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당시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A일병은 이후 후송과정에서 숨졌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A일병의 부검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일병의 사인에 대해 “군 수사당국의 결론과 판단을 같이했지만, 사고발생 전후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GP에 투입되는 상황실 근무자는 간부에 의한 군장검사를 거쳐 총기 탄약을 반납하고 화장실 등을 이용해야 함에도, 사고부대 측은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환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일정시간 지체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휴가 복귀한 병사는 GP로 이동하기 전 후방지역 중대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A일병은 선임병사 등에 의해 휴식 없이 부대에 복귀했고 규정에 의한 보고절차 없이 근무명령보다 하루 당겨서 GP 근무에 투입됐다.

아울러 A일병이 평소에 GP 근무와 관련, 고충을 여러 차례 토로하는 정황이 있었지만, GP부대 측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이 원소속 부대와 파견 부대 간의 병력관리 이원화로 인해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GP 등 소부대 병력에 대한 신상관리 점검과 총기·탄약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더는 유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사망자의 전공사상심사에 있어 부대 측의 관리소홀 부분을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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