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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긴급조치 발동 44주년’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긴급조치 발동 44주년’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9. 05.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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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특별법 입법과 인권단체 함께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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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이 16일 오전 10시께 국회의원회관 1간담회실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현구 기자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16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청학련동지회, 민변긴급조치변호단 등이 함께 주최했으며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강창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확인됐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지만 요즘 동력이 없어진 것 같다는 지적도 있어서 오늘 토론을 통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도 얻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과거사 기본법으로 진상이 많이 밝혀졌지만 현재는 올스톱 돼 있다”며 “긴급조치 문제도 인권문제며 정략적으로 접근하지말고 여야 대타협을 통해 함께 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이 교수는 ‘전환기의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개개의 법 조항도 검토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신체제의 불법성, 그 당시 상황이 유신의 국가·시대적 정당성이 있었냐느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며 “적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것의 근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제법적 차원에서 국제인권이사회 산하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 통보제도를 긴급조치 피해자 사법정의를 위한 방법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손종규·김종철·김근태 사건 등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규약위원회로부터 유리한 권고를 받은 사례가 많다”며 “지금껏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데 권고된 내용과 동시에 국내특별 입법을 통해 같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관련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와 공감·연대를 통해 함께 캠페인을 벌여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긴급조치에 면죄부를 준 지난 2015년 일명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변경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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