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은 2019년 ‘성년의 날’, 2000년생 63만여명…성인의 법적 권리·의무는?

오늘은 2019년 ‘성년의 날’, 2000년생 63만여명…성인의 법적 권리·의무는?

기사승인 2019. 05. 20. 07: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520072047
성인의 권리·의무·책임 /여성가족부 제공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올해 성년이 되는 전국 청소년은 2000년생 63만여명이다.

이들은 성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는다.

정당에 가입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후견인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하고 재산관리도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때와 비교해 민·형사 책임이 가중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만 19세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새로운 출발, 희망찬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올해 성년이 되는 100여명의 다양한 청소년이 참석해 성년의 의미를 나눈다.

이 자리에서는 ‘스무 살, 청춘의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전 실시된 소망목록 공모전 시상, 청소년 소통 멘토 ‘꿈꾸는 지구’ 김수영 대표의 특강, 인디밴드 리얼플레이어즈의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