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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의·중과실 없이 등록기간 넘긴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위 인정해야”

인권위 “고의·중과실 없이 등록기간 넘긴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위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9. 07.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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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의·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한 외국인노동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권리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려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3월21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몽골 국적 진정인 A씨는 B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C고용센터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구직등록유효기간이 3일 경과됐고,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허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이 A씨에게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권위는 A씨의 고의나 중과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직등록기간의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A씨에게 ‘외국인고용법’에서 규정한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해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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