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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평창 빙상연맹 논란, 전명규 전 부회장 부당 개입 있었다”

문체부 “평창 빙상연맹 논란, 전명규 전 부회장 부당 개입 있었다”

기사승인 2018. 05. 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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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감사 결과 발표하는 노태강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발생한 특정 선수의 여자 팀 추월 출전 무산 및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별도 훈련 관련 논란은 빙상계 ‘대부’로 불려온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의 권력 남용 등 연맹의 미숙하고 부당한 행정 처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명규 전 부회장은 재임 당시 사적 관계망을 활용해 이탈리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이 중징계를 받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2014년 3월 연맹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네덜란드 출신 외국인 지도자의 계약 해지, 캐나다 출신 외국인 지도자의 영입 시도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한국체대에서 이른바 ‘특혜훈련’을 받은 것에도 관여했다. 별도 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실상 특정 선수에게만 허가되는 등 차별적으로 이뤄졌으며 외부 훈련 선수들에 대한 관리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전명규 전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연맹 부회장으로 복귀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후 지난 4월 다시 사임했으나, 당사자가 사임한 후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연맹 규정을 근거로 전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가 2016년 3월 조직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종목 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으나, 빙상연맹은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국가대표선수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의혹 △업무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의 부당 지급 등 빙상연맹 운영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문체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를 폭행한 쇼트트랙 대표팀 전 코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총 수사 의뢰 2건, 징계 요구 28건(징계자 18명), 부당지급 환수 1건, 기관 경고 3건을 비롯해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예선경기에서의 ‘나쁜 의도가 있는 고의적 주행’ 의혹은 관련자 진술과 면담, 다른 국가 대표팀 사례, 이전 국제대회 참가 시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 사례, 경기 당일 전후의 상황, 경기 영상에 대한 기술적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특정 선수가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높이거나 또는 일부러 늦게 주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작전 수립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으며 백철기 전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이 작전 수립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미룬 데다 기자회견에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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