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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음주운전자에 전자팔찌

태국, 음주운전자에 전자팔찌

기사승인 2019. 05.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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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손목형 팔찌를 찬 피의자의 모습./사진= 타이랏 TV HD 32
지난달 송끄란 축제 기간 중 시행된 음주운전 집중 단속과 계몽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그치질 않자 태국 경찰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손목형 팔찌 부착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현지 타이랏 TV의 보도에 따르면 송끄란 축제 기간 중 모두 33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86명이 사망하고 3442명이 부상한 가운데 음주운전이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 무려 36.61%에 달했다. 태국은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교통안전 보고서에서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2.7명을 기록해 동남아시아 교통사고 사망자 1위국으로 집계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실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혈중 알콜농도 250㎎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는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최소 15일간의 구류에 처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해당 자동차를 7일 이내 한도로 압류하기로 했다.

태국 경찰은 최근 5000개의 손목용 팔찌를 도입해 480명의 음주운전 처벌자에게 부착했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발목용 발찌를 시범 적용해 보았지만 부피가 커 하의 착용에 난점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손목형 팔찌로 바꾼 것. 일부에서 피의자 인권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 경찰은 전국적인 시행 단계 이전에 동북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시행,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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