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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중미 이민자 망명신청 차단 포고문 일시 정지명령

미 연방법원, 중미 이민자 망명신청 차단 포고문 일시 정지명령

기사승인 2018. 11. 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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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포고문, 입국방법 상관없이 망명신청 기회 부여 연방법 위반"
Central America Migrant Caravan
존 S. 티거 샌프란시스코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19일(현지시간) 저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의 사람들이 19일 멕시코 멕시칼리에서 무료 저녁을 먹기 위해 줄을 선 모습./사진=멕시칼리 AP=연합뉴스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존 S. 티거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법원 판사는 19일(현지시간)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전례에 비춰볼 때 ‘과격한 일탈(extreme departure)’이라 규정하고, 이는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난민 관련 규정은 합법적인 망명을 원하는 이들에게 ‘폭력’이나 ‘난민 지위 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 전역에서 즉각적으로 발효된다. 일단 효력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공청회가 열리는 다음달 19일까지는 계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미 남쪽 국경을 통해 적절한 서류 없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시도하려는 대규모 조직적 그룹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헌법권리센터(CCR)는 이민법 위반이라며, 이 포고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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