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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제재 위반 북 최대 화물선 압류...북 미사일 발사 대응 성격인 듯

미 법무부, 제재 위반 북 최대 화물선 압류...북 미사일 발사 대응 성격인 듯

기사승인 2019. 05. 1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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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국제 제재 위반 혐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석탄 수출, 중장비 수입에 사용"...로이터 "미 영해로 이송 중"
"북 화물선, 국제 제재 위반 첫 압류 조치"
Wise Honest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을 불법 선적해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사진=미 법무부 제공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을 불법 선적해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남북 및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를 발표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AP통신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에 발표됐다”며 이번 조치가 “양국 간에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로 “북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는 이 선박이 지금은 미국의 소유하에 있으며 미 영해로 이송 중이라고 전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으며 미국측이 이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몰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 2만5000t가량을 실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지난해 4월 1일께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혔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최소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의 송이종합상사(송이무역회사) 자회사인 송이해운회사가 북한 측이 석탄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수출하고, 북한에 외국의 중장비 등 기계류를 수입하는 데 이용됐다.

이 선박은 또 수년간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에 운송하는 데 쓰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

와이즈 어니스트는 가장 규모가 큰 북한 벌크선 가운데 한 척으로 1만7061t급이다.

이 선박은 앞서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발행한 영장에 의해 압수됐으며 현재 미국의 유치 하에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제프리 버먼 미 뉴욕 남부지방 연방검사는 북한 화물선이 국제 제재 위반으로 압류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도 “오늘 민사 조치는 국제 제재 위반으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첫 조치”라고 말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북한이 선박 국적을 숨겨 수톤의 고급 석탄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밝혀냈으며 이 선박이 북한으로의 중장비 수입에 사용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역량을 확대하고 제재 회피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어니스트호가 2018년 3월 북한으로부터 항해에 나섰지만,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S는 입·출항 경로 등 운항 상황을 알 수 있는 장치로 이 선박은 2017년 8월 4일 이후 AIS 신호를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선박이 선적 서류에 배의 국적과 석탄 출처를 서로 다른 나라로 허위 기재해 북한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말했다.

송이해운의 대표자 중 한 명인 권철남은 미 금융기관을 통해 달러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장비 구입, 시설 개선, 서비스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금융기관이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이 화물선에 선적된 석탄과 관련해 총 75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미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는 미국 법률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17년 6월 1일 북한산 석탄의 판매, 공급과 운반에 관여한 혐의로 행정명령에 따라 송이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재무부는 이 회사가 북한 조선인민군에 종속된 회사라고 판단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북한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회사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여기에는 이번 민사상 몰수 조치나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호전성을 중단시킨다는 법무부의 역할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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