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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낼까 말까 고민에 빠진 고액·상습체납자들

[칼럼] 낼까 말까 고민에 빠진 고액·상습체납자들

기사승인 2017. 04.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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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박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현장에서 총대를 메고

, 국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한다면 아무리 간이 큰 고액 납세자라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최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도피 우려가 있을 때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조치다.

 

현재는 서울 울산 광주 성남 청주 등 대다수의 지자체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출국금지를 하고 있지만 허점을 이용한 출국자도 많다. 출국 금지된 자는 20123148, 20133706, 20143017, 20151518명이나 된다. 이들 중 10% 정도는 이미 출국을 한 상태다.

 

이런 일은 현행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세금 낼 능력이 있는데도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고급주택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거나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된 여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의 경우는 행정당국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된다. 요청이 없으면 고액 상습 체납자라도 출국을 제한하기 어렵다. 조세정의와 세수 측면에선 큰 맹점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70억 원대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황제노역으로 비판받은 모 그룹 H 회장은 국세 60여억 원을 체납하고도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했다. 여권법을 개정해 이런 사람들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목조이기에는 국세청과 관세청도 나섰다. 국세청은 관세청에 위탁해 이들이 들여오는 휴대품 등 고가의 물품을 압류키로 했다. 고액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현재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816명에 달한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으면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거나 휴대하는 물품, 해외 운송업체를 통해 들여오는 특송품은 물론 일반 수입품까지 압류하고 명품 가방과 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압류한다. 수입품은 통관이 보류되고 압류된다. 강경한 조치다.

 

고액 체납자에게 여권 발급만 제한해도 징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여권 발급 거부 보도가 나가자 한 고액체납자가 세금을 내기는 싫고, 그러자니 해외를 나갈 수가 없고라며 걱정을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만큼 걱정된다는 얘기다.

 

국세청의 휴대품을 압류 소식에 인터넷에는 고액 체납자가 고가 시계를 차고 들어오면 아예 손목을 잘라 버리고, 어깨에 고급 가방을 메고 오면 어깨를 부수어버리라는 과격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인터넷에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 데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반응이 아주 많았다. 국민들로부터 전폭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분노라고 봐도 된다.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체납 세금 징수에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이다. 이런 전쟁은 경제가 어려우면 더 격렬해지는 데 중요한 것은 체납자의 자세다.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데 실제는 반대라 무척 아쉽다.

 

여권발급 제한과 휴대품 압류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이 살아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되어 나라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고민이 커질수록 세수는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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