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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국회 개점휴업 ‘ing’…국민 80%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적용해야”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국회 개점휴업 ‘ing’…국민 80%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적용해야”

기사승인 2019. 05.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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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달 넘게 개점휴업…국회의원 지난달 1인당 1140만원 월급 '무노동 유임금' 논란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20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탄력근로제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과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특히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을 놓고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현재 국회는 완전히 멈춰 섰다.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고 5월에는 임시국회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추경안과 법안은 챙기지 않고 정쟁에만 매몰돼 국회의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인당 1140여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아챙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들은 파업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받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가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유임금' 사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과 같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국내 경제가 좋지 않아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돌보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자신들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개점휴업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견제 장치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실시한 5월 3주차 정기 주간여론조사에서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했다. 반대 의견은 13%로 찬성 여론이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양극단의 의견을 따져보면 '매우 찬성한다'는 강한 긍정은 68.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부정은 4.3%에 불과했다. 의견 유보는 6.9%였다.

 

5월3주차 여론조사
아시아투데이와 알앤써치가 함께 실시한 5월 3주차 정기 주간여론조사 결과/그래픽=아시아투데이

 

◇모든 지역·계층서 찬성 우세…"국민들 피로감 넘어 분노"


정치성향 구별 없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을 안하는 데 월급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불만 표출인 셈이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진보적 성향이 강한 20·30·40대는 찬성 여론이 80%를 웃돌았다. 50대와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대 이상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19.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경기·인천에서 찬성이 8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전남·광주·전북에서 찬성 여론이 80%를 상회했다. 서울과 강원·제주는 70% 이상을 보였다. 반면 PK에서는 반대 의견이 2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에서 찬성 의견이 90.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진보층(85.1%), 중도보수층(80.6%), 보수층(73.4%)이 이었다. '잘 모름'은 63.8%였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일정 모두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조사됐다"면서 "특히 보수층도 70%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치성향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고 월급도 국민이 주지만 자기네 밥그릇 챙기려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에 국회의원들만 국민들이 잘잘못을 묻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9일 사흘간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48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표본은 2019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나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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