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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가격리위반 30대 남성 ‘고발조치’

목포시, 자가격리위반 30대 남성 ‘고발조치’

기사승인 2020. 04. 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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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2번 확진자 운영 붕어빵 노점 구매접촉자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새벽시간대 편의점 이용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 청사.
전남 목포시가 지난달 31일 50대 남성에 이어 두 번째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고발했다.

목포시는 지역 내 2번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38)가 자택을 이탈해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3일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3일 목포 2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해 접촉자로 분류됐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3월26일부터 4월7일 까지로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시는 A씨가 지난 1일 오전 5시 10분경과 다음 날인 2일 오전 6시 50분경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다. 편의점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집 주변에 대한 예방적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전담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한만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일부터 자가격리위반자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목포시의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국내발생 56명, 해외입국 127명 등 모두 1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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