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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개운찮은 빅3 생보사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취재뒷담화]개운찮은 빅3 생보사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기사승인 2017. 01.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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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대형 3사 중 마지막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해왔던 삼성생명이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중 400억원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200억원은 자살예방사업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빅 3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당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죠.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자살보험금을 부분적으로나마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에 결국 ‘백기’를 든 모습이지만, 일부 지급이란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내놓기로 한 금액은 모두 600억원으로, 전체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의 37%에 불과합니다. 앞서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 결정을 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의 지급액 역시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20%가 채 안됩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해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예고하자 이들 업체는 일부지급으로 한발 물러선 셈인데요, 여론을 잠재우고 금감원의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면피용’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생명이 교보·한화생명과 달리 자살예방사회공헌 기금 출연이란 ‘묘수’를 내놓은 것도 담합 의혹을 없애려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들 3사 모두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2011년 이후의 미지급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꼼수’지급이란 비판도 가중되고 있죠.

보험사들의 지급 결정이 일단락되면서 일단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이달안에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제재 수위에 따라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급을 제외한 2700억원에 이르는 이들 3사의 남은 미지급 자살보험금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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