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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평창동계올림픽 D-1년…신세계·현대百 ‘속앓이’하는 까닭은

[취재뒷담화] 평창동계올림픽 D-1년…신세계·현대百 ‘속앓이’하는 까닭은

기사승인 2017. 02. 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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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평창 올림픽 특설 매장'<YONHAP NO-1848>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마련된 ‘평창동계올림픽 특설 매장’/제공=롯데백화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딱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국제경기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트렌드에 민감한 유통업계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백화점은 일찌감치 서울 소공동 본점에 ‘평창동계올림픽 특설매장’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올림픽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스키체험존’을 설치해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활용한 인형·문구·잡화 상품 등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17일부터는 부산본점, 24일부터는 대구점, 3월3일부터는 홍대 엘큐브점 등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남모를 ‘속앓이’ 중입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이상 올림픽 마케팅을 하는 데 제약이 따라서지요. 게다가 후원사의 최고 등급인 공식파트너는 업종 대표기업 한곳(단 식품업체 제외)에만 자격이 주어져 유통업체인 롯데그룹이 공식파트너 자리를 꿰차고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공식후원사는 후원금액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50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지급해야 최상위 후원사인 ‘공식파트너’의 자격이 주어지고, 공식스폰서는 150억원 이상, 공식공급사는 25억원 이상이며, 공식서포터는 25억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등급에 따라 후원사에 제공되는 ‘독점적 제품공급권’ ‘지식재산권’ ‘선수초상권’ ‘호스피탈리티’ ‘프로모션권’ 등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공식파트너 명칭활용, 대회마크 사용 프로모션, 올림픽 현장 내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식파트너여야 합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앞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에 지원금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을 지급했지만 현대그린푸드만이 공식서포터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서포터의 경우 로고와 마스코트, 슬로건 등의 지식재산 활용권은 물론 스폰서 로고 노출권 등이 제한돼 올림픽마케팅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신세계도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유통에서 공식파트너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림픽마케팅의 경우 그다지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서 치러지는 국제행사인 만큼 대내외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홍보효과 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 불보듯 뻔해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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