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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쩐의 전쟁’…‘다윗’ 공정위 vs ‘골리앗’ 퀄컴

1조 ‘쩐의 전쟁’…‘다윗’ 공정위 vs ‘골리앗’ 퀄컴

기사승인 2017. 04.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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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강태윤 경제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이 부과된 퀄컴의 불복 소송전은 ‘쩐(錢)의 전쟁’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 등에선 퀄컴이 공정위보다 우세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퀄컴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입니다. 이들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입니다. 공정위를 대리하는 케이씨엘·최신법률사무소·향촌법률사무소 등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 비용으로 연간 매출액 30조여원인 퀄컴은 수십억원을 쏟아붓는 반면 공정위는 퀄컴의 10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퀄컴이 소송 비용에 일종의 상한선인 ‘캡’을 씌웠을 것”이라면서 “법부법인당 착수금을 포함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책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국내 주요 로펌의 착수금을 보통 5억∼1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공정위는 법률 대리 비용으로 심급당 최대 1억원, 성공 보수는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세한 소송 비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소송 비용은 적을지 몰라도 법리 다툼에선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입증을 자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불복 소송 관련 승소율(전부승소·일부승소 포함)은 88%가 넘습니다. 이는 행정부 전체의 승소율이 40%대인 점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지난주 법무법인 세종은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월 12월까지 공정위의 수장이었습니다. 정재찬 현 위원장의 전임자이기도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영입은 다분히 퀄컴 소송을 대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소송 대리인과 비용 등에서 퀄컴으로 힘이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퀄컴은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휴대폰사에겐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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