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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금융당국에 할말 못하는 금융사들

[취재뒷담화]금융당국에 할말 못하는 금융사들

기사승인 2017. 07.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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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권사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금품·향응 수수’였습니다. 제재 공시를 보면 A증권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채권거래 상대방 회사의 직원들에게 골프접대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증권은 이 제재공시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위법행위는 A증권이 인수합병한 B증권에서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A증권이 B증권을 인수합병한 것이 2015년이니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A증권은 이 위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에 확인해보니 그 주장이 사실이었습니다. 해당 검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위법행위 자체는 B증권에서 행한 일이지만 A증권이 B증권의 자산과 인력, 업무를 인수했기에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도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다른 회사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A증권사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A증권사 외에 인수합병을 진행한 다른 증권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는 검사 결과 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활용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금융당국에 ‘찍히는’ 사태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인 만큼 금융사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도권을 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국이 금융사의 각종 위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금융산업의 신뢰도 전체를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경직된 단속체계가 금융사의 신뢰도를 불필요하게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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