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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정부의 안일한 구글세 대처…네이버·카카오만 ‘눈물’

[취재뒷담화] 정부의 안일한 구글세 대처…네이버·카카오만 ‘눈물’

기사승인 2018. 11.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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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와 관련해 정부가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과 경쟁을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구글세)와 관련해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구성 등 법인세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디지털경제의 다국적IT기업 법인세 과세문제를 포함한 OECD/G20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이행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일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와 달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구글세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세금 추징실적은 일종의 협의 과세로 추정되고, 명확한 과세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구글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 1억3000만 달러를 했지만 법원에서 2017년 7월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조치는 취했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인도는 2016년부터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에 대해 6%의 과세를 부과하는 ‘균등부과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구글과 같은 기업이 1만 루피를 초과해 서비스를 지급하는 경우 6%의 균등부과금을 원천징수토록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내년부터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용역에 대해 거래가액의 3%를 ‘디지털거래세’로 부과키로 했습니다. 디지털거래세는 이탈리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용역 계약 건수가 연간 3000건 이상인 내·외국 기업에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19대 국회인 2012~2016년부터 해마다 국정 감사때 구글세가 단골메뉴로 올랐지만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슈가 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OECD/G20 이행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세금 뿐만 아니라 국내 포털 업계는 2007년부터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반면, 유튜브 등은 회원 가입 시 국가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국내 기업들은 문을 닫고 실업자가 생긴 반면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은 고용을 최소화하면서 수 조원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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