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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항공산업 제도 개선안…업계, 한숨 깊어지는 이유는?

[취재뒷담화]항공산업 제도 개선안…업계, 한숨 깊어지는 이유는?

기사승인 2018. 11.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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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에 국내 항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선된 제도가 오히려 항공산업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조치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엄연히 정부기관인 국토부가 사기업인 항공사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항공사의 주요 자산인 운수권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는 등 초법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과잉규제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항공사 임원의 일탈을,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기 전파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안과 등가로 비교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항공사 임원 개인이 항공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위헌·위법 논란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항공운송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면 모르겠지만, 이와 무관한 법률 위반으로 항공사 임원 자격을 발탁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셈입니다.

또 동일기업집단 내 계열 항공사간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조치도 ‘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계열 항공사 간의 임원 겸직이나, 항공사가 아닌 회사들 사이의 임원 겸직은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항공업계의 기조를 살펴보면 자국 항공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항공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지원을 해주는 마당입니다.

이에 이번 국토부의 조치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선 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운수권을 회수해서 재배분 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기존의 유리했던 해외 공항의 슬롯은 다른 해외 항공사들에 빼앗길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운수권 회수 이후 재배분 될 때까지 운항하지 못하는 기간의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노선 고객과 화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토부의 조치가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동시에,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꾸로’ 대책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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