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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율 규제…득보다 실 많아

[취재뒷담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율 규제…득보다 실 많아

기사승인 2018. 1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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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증손회사 지분 보유율을 규제하는 게 투자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 악법으로 손 꼽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굴지의 대기업들도 그룹사의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자회사를 국내에서 신규 설립할 경우 100%의 지분율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손자회사가 해외 기업이나 타 유망기업들과 합작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자회사들이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G그룹의 손자회사인 LG디스플레이는 중국 정부와 손 잡고 7:3 비율로 광저우시에 디스플레이 공장을 합작 투자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처음 이 제한을 한 취지는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문어발처럼 확장하면 재벌 총수의 지배력이 확대된다고 우려해서 입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우려와는 달리 기업들은 지주사를 이용한 계열사 확장은 커녕 비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스스로 줄이고, 지주회사 지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분을 보유하기보다 지주회사 지분 비중을 높여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경기 지표는 나빠져 가는데 ‘낡은 규제’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기준이 고용·투자만 막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분 보유율 규제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면 지분율 제한은 10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정위가 규제 완화를 위한 ‘시작’은 한 셈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계의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가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모습은 변화의 신호탄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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