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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증권업계, ‘소비자보호’ 공염불 안 되려면…

[취재뒷담화] 증권업계, ‘소비자보호’ 공염불 안 되려면…

기사승인 2019.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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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증명
증권사들이 연말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양천우 상무를 독립 CCO(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로 선임했습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본부를 신설하고 기존 준법감시본부에 소속됐던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산하에 뒀습니다. 미래에셋대우도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격상시키고 정유인 본부장을 CCO로 임명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범규준은 금융사의 독립적인 CCO 선임, CCO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최근 3년 평균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인 금융사로 규정, 독립적 CCO 선임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입니다. 아직 이 행렬에 동참하지 않은 곳은 독립 CCO 선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범규준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증권사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내부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이 대다수지만, 당국의 방침에 맞춰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업계는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사태 등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진 점도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독립 CCO, 조직 격상 등을 통해 외형적인 변화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합니다. 단순히 보면 기존 부서를 격상하거나, 담당 임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인데 사실상 겉모습에만 변화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미지수라는 거죠.

한 업계 관계자는 “독립 CCO를 선임한다고 해서 큰 실효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독립 CCO의 존재 여부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 바뀌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증권사 역시 DLF 사태 등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신뢰 하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증권사 스스로도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통한 자정 노력이 중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형 변화와 함께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 방지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자정노력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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