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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개혁 신호탄 쏜 文정부, 대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법원·검찰개혁 신호탄 쏜 文정부, 대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기사승인 2017. 06. 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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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나라답게 : 문재인정부 시대정신과 성공 제언]
(11편) 사법개혁이 적폐청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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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 ‘적폐청산’, 그 중에서도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대 거의 모든 정권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난제. 하지만 이번엔 결실이 있을 것이란 국민적 기대가 크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이진규·허경준 기자 = 우리나라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법원과 검찰. 그만큼 두 기관이 보유한 권한은 막강하다.

그래서일까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언제나 외침에 그쳤을 뿐 실제 바뀐 건 별로 없었다.

◇‘검찰개혁’ 인적 쇄신에서 제도 개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개혁 성향의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다 한직으로 밀려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깜짝 발탁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 지시는 이영렬·안태근 검사장의 면직으로 이어졌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통해 요직에 올랐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장들에게 ‘사건의 부적정 처리’라는 꼬리표를 달아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시기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하며 수장의 공석으로 혼란에 빠진 법무부·검찰 조직이 안정을 되찾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인적 청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인사에 약한 검찰 조직의 생리를 정확하게 짚었다는 분석이다.

26일 검찰 간부 출신 A씨는 “문제는 정치적 성향을 띤 일부 검사들이 검찰 내에서 소위 ‘잘 나가는’ 검사로 승승장구하는 점”이라며 “정말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검사가 인정받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 B씨는 “완전히 틀을 뒤집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부분만 짚어내는 식의 인사를 하니 딱히 불만을 갖기도 어렵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 이어질 검찰 인사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포함, 규모나 내용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파격적인 인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적 쇄신과 함께 문 대통령은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수년에 걸쳐 필요성이 논의돼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새 정부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변호처(가칭)의 신설,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 등 과거 정부들에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 있다.

최근 몇 년간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각종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데다가 조직 내부에서까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C변호사는 “일부 검사들로 인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조직이 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다수 검사가 동의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말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정치와 검찰의 분리라는 전제가 명확히 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재교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장악 의지를 포기할 때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뤄진다”며 “권력이 검찰을 수족으로 여기는 순간 아무 것도 안 된다. 결국 정권이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보고 장악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3의 사법파동’ 조짐…법관·재판 독립성 보장이 관건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를 받아왔던 법원도 최근 불거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내홍을 겪으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사법행정권 남용’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권한의 위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열려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외압을 받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의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하며 새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법관·재판 독립성의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역시 인사시스템의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유력하다. 모든 사태의 원인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등 사법부의 수직적 구조에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함께 대법원장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 조직·기능의 대폭 축소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인사권을 대법관회의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의원은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서 코드를 맞출 순 없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말 잘 듣는 판사들을 만들어내고 통제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보좌기관으로 전락했고 대법원장의 조직상 의지를 지탱해주는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를 법무부로 옮기는 등 법원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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