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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남춘 의원, 성범죄 징계경찰 10명 중 4명 옷 벗었다 복직

[2017 국감] 박남춘 의원, 성범죄 징계경찰 10명 중 4명 옷 벗었다 복직

기사승인 2017. 10.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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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00명이 넘고, 발생건수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3년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14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에 27건, 2015년 50건, 2016년 71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피해자의 절반 가량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청의 직장내 성범죄가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건수도 1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건, 부산·인천·경기남부가 각 10건, 충남·전남·경남이 8건, 충북 7건, 경기북부 6건, 대구·강원·경북 각 5건, 광주·울산 각 4건, 전북 3건이며 대전과 제주는 성비위 징계가 없었다.

성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 및 준강간이 6건에 달하고,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몰카 범죄도 4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66명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비위 정도가 심각해 배제 조치인 파면·해임으로 퇴출됐으나, 절반 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현직에서 여전히 경찰로 복무중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에 온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을 약속한 성비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사전조치 및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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