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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세청, ‘카드깡·위장가맹’ 지난해 1949건 적발

[2017 국감] 국세청, ‘카드깡·위장가맹’ 지난해 1949건 적발

기사승인 2017. 10. 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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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10만원 신고포상금 액수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 필요"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카드깡이나 위장가맹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이었다. 국세청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28건에서 2013년 938건으로 주춤했지만 2014년 1330건, 2015년 1382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증가폭이 커졌다.

신용카드 불법행위 대표 사례로는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과 위장가맹 행위가 있다. 카드깡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이는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과 혼재돼 발생한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는 위장가맹점을 원래대로라면 사용할 수 없는 법인카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자료 증가와 단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 건수 증가로 폐업 조치한 가맹점 수도 증가세다. 폐업 조치는 2012년 1015건에서 지난해 1672건으로 조사됐다.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건수도 증가해 이 기간 2012년 251건에서 지난해 205건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2000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으로, 2013년 8월부터는 카드사가 적발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아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과 함께 현재 10만원인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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