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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채용예정자 훈련제도 악용한 부정 수령 지원금 4년간 13억”

[2017 국감] “채용예정자 훈련제도 악용한 부정 수령 지원금 4년간 13억”

기사승인 2017. 10. 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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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용예정자 훈련제도’를 통해 기업 등이 부정 수령한 지원금 규모가 최근 4년간 13억원에 달하는 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예정자 훈련 기업·기관이 지원금만 받고 채용하지 않은 채용 예정자는 722명이며, 수령한 금액은 13억5857만원이었다.

채용예정자 훈련은 ‘채용’을 전제로 훈련시켜 채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이 훈련기관에 위탁을 맡기거나 직접 훈련과정을 편성해 채용예정자들에게 훈련시켜 채용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용을 훈련기관 등에 지원해준다.

훈련을 시킨 채용예정자가 채용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나 채용예정자의 취업포기 등 사유가 있을 땐 채용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고의로 훈련생에게 ‘취업포기서’를 체줄받아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위장해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명에 불과했던 취업포기자는 2014년 15명, 2015년 185명, 2016년 521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수령한 금액은 13억5857만원이다.

채용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훈련기업·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포기자가 3분의 1 이상 발생할 경우 ‘채용예정자 훈련’의 취지가 훼손된 것인 만큼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취업은 뒷전이고 지원금만 챙기는 얌체 사업주와 훈련기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훈련사업에서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며 “훈련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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