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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석방 가족품으로…2심서 ‘집행유예’(종합)

조현아 석방 가족품으로…2심서 ‘집행유예’(종합)

기사승인 2015. 05.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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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개숙인  땅콩 회항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지난해 12월 30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를 들며 1심에서 인정한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령에 별도의 기준이 없는 한 사전·문헌적 의미인 ‘항공기가 지나다니는 공로(空路)’를 뛰어넘어 피고인에 불리하게 단어의 뜻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목적을 고려해 법을 해석해야하는데,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일본의 항공보안법은 지상에서 제압할 방법이 없고 사고로 이어지면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납치 테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인 계류장에서 22초간 17m 이동한 것이었고 사무장이 하기한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승무원 수를 여전히 충족하고 있는 등 조 전 부사장의 범죄행위로 보안이나 안전운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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