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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제 국회 심의 돌입...여야간 논쟁 쟁점 3가지는?

일본 안보법제 국회 심의 돌입...여야간 논쟁 쟁점 3가지는?

기사승인 2015. 05.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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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안의 심의에 돌입하면서 주요 쟁점 3가지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야당이 초점을 맞추어 정부와 여당에게 공세를 가한 논점은 ‘자위대원의 위험’ ‘집단적자위권행사의 영역’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의 3가지다.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안보법제 개정 후 “자위대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리스크(위험)는 남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여야 당수 토론 때와는 다르게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가 확대되면 자위대원의 위험이 뒤따를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외국 영역에도 해당하는지 질문했다. 이는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발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노린 것이라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다”면서도 해상 원유 수송로에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해상 기뢰 제거 작업에 관해 “민간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외국 영역에서도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다”면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아베 총리는 “헌법상 일본의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이 충족하는 경우다”면서 기종의 답변을 되풀이 했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2014년 7월1일자)에 포함된 일본 정부 공식 방침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①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②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③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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