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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해직교사 조합원 안돼”(종합)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해직교사 조합원 안돼”(종합)

기사승인 2015. 05.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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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월 심판사건 선고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가 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조항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를 원칙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목적이 있고,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교원의 근로조건의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교원노조에 가입해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이를 근거로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원에서 따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하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인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이 같은 해 9월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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