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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새벽 3시 50분’ 통과(종합)

국회,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새벽 3시 50분’ 통과(종합)

기사승인 2015. 05. 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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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46명,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안도 통과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지 150여일 만이다.

당초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협상 난항으로 수차례 연기된 후 29일 오전 2시가 되서야 개의됐다. 3시 50분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46명에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라톤 협상’을 벌여 오전 1시께 최종 합의안이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아주 많은 법으로서 3권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며 “국회 만능주의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결국 국회법 개정안 표결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인제 최고위원, 청와대 특보를 겸한 김재원·윤상현 의원, 김태흠 의원 등 12명의 반대표가 모두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또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기권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20명도 국회법 개정안에 불만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박범계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5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의 2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개혁의 내용도 재정절감 효과를 아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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