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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2명 추가 9명…3차 감염자는 없어

메르스 감염 2명 추가 9명…3차 감염자는 없어

기사승인 2015. 05.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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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2명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자수는 9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내 첫번째 메르스 감염자를 진료했던 의료진 A씨(30·여)와 이 감염자와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에 입원한 B씨(56)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메르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첫번째 감염자가 처음 찾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이다. 지난 26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28일 검체를 재채취해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B씨는 첫번째 감염자와 같은 병동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받던 중 시행한 검사에서 메르스 감염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 중 A씨는 환자 밀접 접촉자로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자였고, B씨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비격리자로 발병이 확인된 감염자 사례 발생 뒤 추가 조사과정에서 발병의심환자가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두 환자 모두 첫번째 환자로부터 직접 감염된 2차 감염 환자로, 현재까지 3차 감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중국으로 출장 간 메르스 의심환자와 밀접접촉한 42명을 격리관찰중이다. 가족은 물론 직장 동료, 항공기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 등을 체크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자는 120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심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날 메르스 환자로 판정된 C씨 건강상태가 악화돼 기관삽관을 통해 기계 호흡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보건당국의 격리 대상자에서 빠져있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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