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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 정의화, 6일 국회법 처리 ‘결단의 리더십’

[투데이포커스] 정의화, 6일 국회법 처리 ‘결단의 리더십’

기사승인 2015. 06.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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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예산·결산 심사위해 직권상정 카드 들어
정의화 국회의장-02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상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직권 상정 카드를 꺼냈다. 의장이 수정안을 만들어 직접 여야 중재에 뛰어든 만큼 마무리도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29일 자정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렸지만 합의가 없었고, 국회 파행 장기화로 민생법안, 예산·결산 심사 일정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재의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부의 없이 다른 법안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에 ‘국회 정상화’란 대의명분을 이용해 최대한 야당을 협상에 끌어들이고 이미 지난 25일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결론내린 ‘재의결 불참’에 대해선 60여개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 참석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본회의엔 참석, 표결에는 기권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정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 4항을 강조했다.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재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정에 여야 모두 반발하지 않았다. 충분히 기다리는 만큼 그동안 여당 소속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정부·여당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걸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결단의 리더십’으로 평가받는다. 정 의장은 지난해 9월 30일 세월호특별법과 지난 2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도 국회법 77조 ‘의사일정 변경’ 전례에 따라 일정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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