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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영상 시청·유포자 사형…공개처형자 1382명”

“북한, 한국영상 시청·유포자 사형…공개처형자 1382명”

기사승인 2015. 07. 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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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2015 북한인권백서'…목격·득문 내용 수치화
'김정은의 배려·방침'으로 무죄선고, 석방 사례도 있어
북한 김정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현지지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사회주의 농촌 문화건설의 본보기로 천지개벽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6월 30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2000년 이후 공개처형한 주민이 1300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마약 밀수·밀매 등의 행위에 대한 사형 집행이 두드러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2008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매년 200~25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목격했거나 타인에게 전해들은 것을 수치화해 작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2000~2014년 누적 공개처형자 숫자는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됐다. 공개처형자 수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61명과 160명, 2010년 106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도경옥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 숫자는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것을 합한 수치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며 “작년은 조사 대상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점도 최근이라 수가 적지만 향후 조사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백서는 동일한 범죄 혐의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현지 공개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사형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김정은의 배려·방침’이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99퍼센트 잘못이 있어도 1퍼센트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 방침에 따라 이웃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의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 및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 시설에서의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일부 나왔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졌던 함경북도 회령의 전거리교화소의 경우 ‘2008년 이후 구타가 줄었다’, ‘인권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3년 함경북도 무산 인근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는 등 거주의 자유 침해 사례도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량권에 대해서는 군량미 방출에 따라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 상황은 호전됐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올해 영문판은 오는 8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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