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 19대 국회 끝나면 자동폐기

국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 19대 국회 끝나면 자동폐기

기사승인 2015. 07. 06. 17: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30명 투표, 재의결 조건 안돼… 새누리 표결 불참
정의화 의장 "마음이 참담… 오늘 상황은 초유의 일"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09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결과 투표 130명으로 재적과반 미달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결과에 항의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요청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130명만이 투표해 재의결 조건에 맞지 않아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결정한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들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았다.

의결정족수 미달은 예견된 것으로 야당과 무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이 모두 참석해도 재적 과반수인 150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의결 조건은 재석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지난 5월 29일 여야 의원 211명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해 가결된지 38일만이다.

새누리당은 표결시 자율 퇴장 방침을 정했으며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자리를 지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건너편에 있는 예결위원장에서 의원 총회를 연데 이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듭 불참 의사를 밝히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2시 20여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 박범계, 박수현,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법 개정안이 왜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따졌다. 같은 당 최원식 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했다.

새누리당에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이정현 최고위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의 첫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올렸지만 표결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안건이 상정됐지만 표결까지는 1시간 20분이 걸렸으며, 투표를 종료하는데는 55분이 걸렸다. 전자무기명 투표는 보통 30여 분이 걸리지만 야당은 의장에게 시간 연장을 요청하며 개별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설득했다. 그러나 최종 투표 의원은 130명에 불과했다.

정 의장은 이날 투표 종료 10여분 전 마이크를 잡고 “의장으로서 마음이 참담하다”고 착잡한 심경을 표한 뒤 “오늘 상황은 초유의 일이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 그때까지 투표를 꼭 완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최대한 투표를 독려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투표 무효로 끝나자 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이후 본회의 일정은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가 61개 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독려했지만 표결 과정에서 자리에만 앉아있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의화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에 항의하며 법안 처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청 갈등 책임론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았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을 늦어도 오는 7일로 잡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