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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신용카드 유의사항 4가지

여름 휴가철…신용카드 유의사항 4가지

기사승인 2015. 07. 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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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본다.

1. 신용카드 발급 신청 전 부가서비스 조건 확인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이용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소비 패턴과 평균 카드 이용 실적에 비추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2. 리볼빙 이용 잔액 선결제로 수수료 부담 낮추기

본인의 최종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면 당장 이번달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이월된 잔액은 채무로 남는다.

이월 잔액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향후 상환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리볼빙 결제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율을 꼭 확인하고 여유가 있는 경우 언제라도 리볼빙 이용 잔액을 선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3.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로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지불가격에서 약 3~5%의 DCC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해외에서 카드를 거래할 때 거래 금액을 카드 사용자의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해외여행이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DCC 수수료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한국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는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

물건을 구입할 때 선지급 포인트로 할인을 받더라도 할인받은 금액은 추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로 상환해야 한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다.

그러므로 선지급 포인트를 이용할 때는 포인트 적립률·상환 조건 등을 따져보고 평소 카드 이용 실적을 감안해 상환 가능한 범위 내의 포인트만 선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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