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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 상대 ‘승’…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도 ‘적법’(종합)

삼성, 엘리엇 상대 ‘승’…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도 ‘적법’(종합)

기사승인 2015. 07. 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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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등 정당
미국계 거대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서 연이어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판사)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삼성물산 등기이사 7명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자사주 매각의 주 목적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가 아닌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자체가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야 처분의 목적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건설 등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자금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767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패소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물산 주총 소집·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심문은 서울고법에서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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