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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 늘고 있는데 전담인력은 ‘부족’

전자발찌 대상자 늘고 있는데 전담인력은 ‘부족’

기사승인 2015. 07. 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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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상황 발생하면 '우선순위' 판단 출동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인력은 부족해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151명에서 지난해 2129명으로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08년 성폭력범부터 도입된 이후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강도범까지 대상자가 계속해서 확대됐다.

특히, 2010년 성폭력 사범에 소급 적용하면서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2009년 4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2.5배 늘어난 것에 그쳐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파악 등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가 초등학교 등 출입이나 접근이 금지된 구역 근처로 가면 노란색으로 ‘주의경고’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표시되고 실제 해당 구역으로 들어가면 빨간색 ‘위험경고’로 바뀐다.

지난해에 총 276만5990건의 경보 발령이 났지만, 실제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처리한 건수는 3만8395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는 착용 대상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금지 구역을 지나치는 상황과 같이 실제 출동이 불필요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직접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모두 확인할 수 없어 결국 담당 보호관찰관이 상황을 판단해 확인하는 과정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동시에 착용 대상자가 출입이나 접근이 금지된 구역에 나타나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면 전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은 순간순간 판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관찰관 1인이 맡은 관리·감독의 업무 범위가 넓고 업무량이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사건 수 기준으로 1명의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감독 10건과 사회봉사나 일반보호관찰 등과 같은 일반 사건 50건 등 60여건을 맡고 있다.

이는 평균 5~10건의 전자발찌 감독만을 하는 미국 등과 비교하면 업무량이 최대 1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감독 전담인력 확충과 전국 보호관찰소의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등 보완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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