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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 신청자 급증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 신청자 급증

기사승인 2015. 07. 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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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분 연기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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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겠다는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노령연금을 늦게 받으면 그 기간만큼 이자가 붙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기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 2009년(211명), 2010년(865명) 다소 미미한 수치를 보이다가 2011년 2029명, 2012년 77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 8181명을 기록, 올해 상반기에만 4103명으로 집계됐다.

연기연금 신청자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 전에는 일정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 이자를 붙여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늦춰 받고 싶을 경우 전체 연금액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부분연기연금제도가 시행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춰 노령연금 수급시기와 액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늦출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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