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땅콩회항’ 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로 브로커에 사업권 제공 정황

‘땅콩회항’ 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로 브로커에 사업권 제공 정황

기사승인 2015. 07. 29. 08: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취재진 질문받는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 뉴시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전날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씨(5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