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질문받는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 0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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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전날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씨(5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