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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도 산업단지 입주 허용된다

광고대행사도 산업단지 입주 허용된다

기사승인 2015. 07.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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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 신증설 및 산단 투자저해 규제 대폭 정비키로
앞으로 광고대행사나 콜센터 등 지식산업 업종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된다. 또한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처분을 어렵게 해 경영상에 애로를 겪게 했던 산업단지 분양용지나 기업지분 처분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립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이 보고·논의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를 지원하거나 홍보·고객관리와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융복합 서비스업 출현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지정 해제하고, 미분양 산업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중개의뢰 가능 시기를 앞당겨 유휴 산업단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 규제를 완화해 입주기업들이 경영수익이 악화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긴급한 경영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환경규제도 합리화해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이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 및 업종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날 황 총리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푼다는 각오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도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양적인 규제개선을 넘어 입지·고용·금융 등 파급력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질적인 규제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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