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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G4, ‘단통법’ 넘지 못했다

갤럭시S6·G4, ‘단통법’ 넘지 못했다

기사승인 2015. 08.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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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의 2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된 가운데 휴대폰 보조금 등이 포함된 마케팅비용의 절감효과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휴대폰 보조금이 법적으로 금지되자 이통사가 신규 휴대폰 등의 판매에서 지원금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비용절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분기 이통3사가 갤럭시S6·G4 등 신규 휴대폰 판매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시장 분위기 반전을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의 지난 2분기 마케팅 비용은 각각 7400억원, 6742억원, 475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3%, 18.1%, 13.5% 감소한 수치다.

각 사별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지급수수료 동향도 하락추세다. 연결기준 SK텔레콤의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2분기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전년 동기대비 7.5% 줄어든 1조2620억원이다.

KT의 2분기 지급수수료는 231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2% 감소했다. LG유플러스도 2분기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가 전년 동기대비 23.8% 감소한 6256억원을 기록했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직결되고 있는 휴대폰 구입비도 감소했다. LG유플러스의 휴대폰구입비는 전년 동기대비 9.6% 감소한 6414억원이었다. 다른 이통사도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한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는 확인됐다. SK텔레콤의 휴대폰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PS&M의 휴대폰매출원가는 전분기대비 8.4% 감소했으며, KT의 지급수수료는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 4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LG전자의 G4 등 신규 휴대폰에 대한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단통법 시행후 보조금 상한선이 33만원으로 결정되면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저가 단말기나 기존 보유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 등 해외 단말기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처지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IM(IT·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은 2조7600억 원으로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갤럭시S5가 이끈 지난해 2분기 실적의 62% 수준에 머물렀다. LG전자의 G4도 2분기 휴대폰 부문 영업이익이 2억원대를 기록하며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편 10개월째를 맞는 단통법이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10개월이 된 만큼 이통사의 법 적응 기간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영점 확대 등으로 이통사의 비용감소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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