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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모자’ 배후 조종혐의 무속인 체포영장 기각 (종합)

검찰 ‘세모자’ 배후 조종혐의 무속인 체포영장 기각 (종합)

기사승인 2015. 08. 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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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배후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두 차례 무속인 김모씨(56·여)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씨(44)에게 시아버지와 남편 등 30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사주하고 이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검은 두 차례 모두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씨와 두 아들이 서울, 인천, 충북 등 전국의 지방청에 제출한 30여건의 성폭행 관련 고소사건이 피의자 김씨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더 필요해 강제수사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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