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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비옷서 ‘암’ 유발 물질 검출… 허용치 최대 385배 초과

어린이용 비옷서 ‘암’ 유발 물질 검출… 허용치 최대 385배 초과

기사승인 2015. 08.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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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특히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까지 허용치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돼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36.7%)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9개 비옷의 표시 소재를 확인해 보니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와 바깥 소재를 PVC로 사용한 제품이 각각 1개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디닥타레인코트(키즈마켓), 협립비옷(모델상사), 티거비옷(타올미), 꽃무늬비옷(㈜포스무역), 핑크나비판초(Pygmalion industrial co.,ltd/헤븐하우스), 무당벌레비옷(오즈키즈), 개구리비옷(굿데이통상), 투명비옷(태광월드), 키도러블연꽃우비(키도러블) 등이다. 이들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최대 385배 초과 검출됐다.

장화는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IP댄디(㈜카파코리아 / 뉴미키월드), 뽀로로패턴라이트(㈜워너비코리아(폐업)→(주)하나슈즈)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권고했으며,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국범 생활안전팀 팀장은 “어린이 비옷이나 장화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KC마크가 있고 섬유의 조성 등 제품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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