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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기사승인 2015. 08. 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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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 국무회의서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 논의
14일 하루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날 하루동안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각종 문화행사 참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민원 서비스 공백 최소화 관련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14~16일 연휴철을 맞아 국내 관광 붐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철도공사가 만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내일로’ 티켓도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 판매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기존에 예정됐던 21일에서 14일로 한 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축제로 국내 주요 백화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약 3만개 업소)가 참여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광복절을 전후로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주요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광복절 전후로 특별기획공연과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K-POP 페스티발을 비롯 한류·관광업계 전시 등을 병행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함께 광복 70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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