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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재수사

검찰,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재수사

기사승인 2015. 08. 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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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재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여성 A씨를 소환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심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경찰의 2·3차 조사에서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당초 주장한 내용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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