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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현역병 기준.. 비만, 고혈압, 아토피 기준 조정된다

높아진 현역병 기준.. 비만, 고혈압, 아토피 기준 조정된다

기사승인 2015. 08.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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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 지수 기준 완화.. 갑상선기능 항진증 약물치료시 4급 조정
비만·고혈압·근시 등 앞으로 현역병으로 군대를 갈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27일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보충역) 판정기준은 현행 16미만, 35이상에서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된다.

신장 175cm를 기준으로 현재까진 49.0㎏ 미만, 107.2㎏이상이 4급 기준을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2.1㎏ 미만, 101.1㎏ 이상부터 4급 기준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개정됐다.

고혈압은 기존 4급 판정 기준이 ‘수축기 180이상/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으로 조정됐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은 전체표면의 ‘30%이상’에서‘15%이상’으로, 백반증이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 4급 판정기준을 안면부의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조정했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기준은 ‘-12.00D이상’에서 ‘-11.00D이상’으로 조정됐으며, 청력장애 4급 판정기준도 ‘56dB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정예 자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했다”며 “병으로 인해 입대 후에도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1만4000여명이 3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며 “입영적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현역자원을 정예화 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계속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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