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정예 자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했다”며 “병으로 인해 입대 후에도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1만4000여명이 3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며 “입영적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현역자원을 정예화 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계속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