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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로 간주… 첫 유죄 판결

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로 간주… 첫 유죄 판결

기사승인 2015. 08.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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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관리자 이모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원모씨(29)와 문모씨(40) 등 책임자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년∼6년 형을 내렸으며 이들이 획득한 수익은 전액 추징키로 했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범행 수법도 날로 치밀해지는 환경적인 상황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거되지 않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 물적 조직에다 수직적인 통솔체계까지 갖추고 범행한 점,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한 점, 조직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던 점, 이동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에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 이탈자에 대한 응징 등 조직 결속력을 다진 점 등이 범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봤다.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 사기죄로 처벌받아왔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단순 협조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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