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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폐지 논쟁’ 대학교수들도 가세

‘사법시험 존치·폐지 논쟁’ 대학교수들도 가세

기사승인 2015. 08.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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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와 폐지를 놓고 벌어진 논쟁에 대학교수들까지 가세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은 3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가 1995년부터 시작해 10여년이 넘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는 2007년 관련법을 제정했고 25개 대학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로스쿨을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의 평균등록금은 연 1532만원이지만 등록금 총액의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등록금은 연 894만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1230만원)의 70% 수준”이라며 “장학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등록금을 인하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가 다닐 수 있도록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개설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과대학 110여개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 8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올해 57회를 맞은 사법시험은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국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있는 시험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용문이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을 디딤돌 삼아 큰 뜻을 품고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된 사례들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로스쿨은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고비용 구조와 입학성적의 비공개로 특정계층의 특혜를 조장하는 등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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